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한 안내
작성자
KTPA 교육원
작성일
2025-01-21 11:00
조회
32
KTPA 교육원 학습비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다음 내용에 근거하여 KTPA교육원은
1. 학점은행제(학위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사항에 해당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평생교육과정(특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에 대해서는 공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근거>
가.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나. 연말정산 관련 국세법 발췌
- 국세법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학점이 부가되지 않는 과정인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세법에 의한 것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은 결제 즉시 발급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원하실 경우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에 근거하여 KTPA교육원은
1. 학점은행제(학위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사항에 해당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평생교육과정(특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에 대해서는 공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근거>
가.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가능 항목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고용노동부 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나. 연말정산 관련 국세법 발췌
- 국세법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학점이 부가되지 않는 과정인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세법에 의한 것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은 결제 즉시 발급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원하실 경우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