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한 안내

작성자
KTPA 교육원
작성일
2025-01-21 11:00
조회
32
KTPA 교육원 학습비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다음 내용에 근거하여 KTPA교육원은

  1. 학점은행제(학위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사항에 해당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평생교육과정(특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에 대해서는 공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근거>

가.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가능 항목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고용노동부 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나. 연말정산 관련 국세법 발췌

- 국세법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학점이 부가되지 않는 과정인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세법에 의한 것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은 결제 즉시 발급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원하실 경우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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