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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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5일이내 환불합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 항제3호 의 반환사 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이 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 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도움이 되었나요?
  • 정별로 수강 기간은 1-3 개월 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교육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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